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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의 마지막 문단.


"최초 유포자는 한 포털사이트 여초카페 회원으로 전해졌다. 이 카페 일부 회원이 최초 유포자 글을 바탕으로 논란을 확대 재생산하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의 "여초카페" 탓하는 '방식'이 참으로 어이없다


일단, "여초카페"가 언론에서 일반명사처럼 써도 되는 단어인지 모르겠다. 자기 블로그라면 모를까...... 


카페 이름이 "여초카페"였던 것은 아닐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기자는 집단의 익명성을 보장해 주지 않은, 더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 된다. 기자가 그렇게까지 어리석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왜 "여초카페"라고 띄어쓰기도 하지 않고 일반 명사처럼 적었을까? 기자가 "여초"카페라는 사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여초 현상이 있는 카페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면, 저런 표현을 쓸 필요도 없고 써서도 안되는 것이었다. 즉, 기자가 저널리즘에 입각해서 "여초카페"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여초카페"를 언급하며, 그 집단 특성이 이번 사태의 확대 재생산에 기여도한 정도를 높게(?) 평가해 준 것이리라..... 결국 "여초" 탓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리라..... 조심스럽게 예상해본다.


버스기사 이야기는 안 듣고, 단편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과거의 불쾌했던 개인의 경험을 투영하여, 청원운동까지 벌인 대중의 어리석음은 비판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데 "여초카페"라는 용어를 쓰며 확대재생산의 책임이 "여초"인 것 처럼 마무리 짓는 방식은 참으로 어리석다. "여초카페"의 "여초" 특성이 문제의 본질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참으로 비겁한 방식으로 "여초카페"를 몰아세운 것이다.


"과격버스기사"라는 표현과 "여초카페"라는 표현은 그런 의미에서 큰 차이가 없다.


신문 기사라기보다는 "여초"아닌 카페에서나 쓰여야할 마지막 문단이 붙음으로서, 기사의 질이 확 떨어졌다고 본다.




기사출처: 다음 뉴스 http://v.media.daum.net/v/20170914071447983?f=m&from=mtop

'240번 버스' 기사 운전대 놨다.. '허위 사실 유포' 최초 목격자 처벌 목소리

정지용 기자 입력 2017.09.14. 07:14 수정 2017.09.14. 07:39

경찰이 어린아이만 내려놓고 엄마를 태운 채 출발해 논란이 된 '240번 버스' 운전기사 A(60)씨를 불러 조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최초 목격자를 처벌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사 A씨는 사건 이후 버스 운전대를 잡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13일 버스기사 A씨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여론이 들끓자 사실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사건 전말을 듣고 CCTV 영상을 확인해 당시 상황 전모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최초 목격자는 사건 당일인 11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서울시버스운송조합 게시판 등에 "미어 터지는 퇴근시간에 5살도 안 돼 보이는 여자 아이가 내리고 바로 여성분이 내리려던 찰나 뒷문이 닫혔다"며 "아주머니가 울부짖으며 문을 열어달라는데도 (기사분이) 무시했다.다음 정류장에서 아주머니가 울며 뛰어나가는데 (기사가) 큰 소리로 욕을 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 게시글이 퍼지면서 네티즌들은 버스기사와 회사에 비난을 쏟아냈다. 하지만 버스 외부 CCTV 영상과 서울시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비난의 화살은 아이 엄마와 최초 목격자를 향하고 있다. 

서울시 조사 결과 아이 엄마는 버스가 출발한 뒤 하차 요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 당시 버스는 이미 차선을 변경해 3차로 진입한 상태였다. 시는 "사고 위험이 있어 다음 정류장에서 아이 엄마를 내리게 했다"며 "버스 기사는 운행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신을 버스기사의 딸이라고 소개한 한 네티즌이 커뮤니티에 올린 글도 상황을 반전시켰다.

이 네티즌은 "아주머니께서 울부짖었다고 쓰여져 있으나 과장된 표현"이라며 "저희 아버지는 승객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고 욕 또한 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머니가 다음 정류소에 내리면서 욕을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인터넷 공간에는 허위 유포한 목격자에 대해 처벌을 하라는 여론이 팽배한 상황이다. 각종 커뮤니티에서 비난을 받는 것은 물론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서도 청원이 진행 중이다.

최초 목격자는"아기 엄마한테만 초점이 맞춰진 상태에서 상황을 잘못 판단했다. 아기엄마 목소리가 다급하기에 울부짖는다는 표현을 쓴 것이다. 기사님을 오해해 글을 쓴 점에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린다"는 해명 글을 올리고 해당 커뮤니티를 탈퇴한 상태다.

최초 유포자는 한 포털사이트 여초카페 회원으로 전해졌다. 이 카페 일부 회원이 최초 유포자 글을 바탕으로 논란을 확대 재생산하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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